식약청, DMF제도 사전 준비관련 FAQ!
- 전미현
- 2004-06-23 0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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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발 질의답변내용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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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시행되는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와 관련, 제약기업등이 자주 질문해오는 사안들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DMF제도 시행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청홈페이지에 지난 20일자로 빈번히 제기돼온 주요질의답변을 정리해 게재했다.
질의답변에는 ‘신고인의 자격, 처리절차, 제출서류요건 및 범위 등 총 25개항목이 분야별로 정리돼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현장조사실시방안 ▶제출서류 평가방법 등 다양한 내요을 질의답변을 지속적으로 정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청측 관계자는 “이같은 공개방침은 국내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주요 질의답변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KDMF방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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