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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토신 주사제 용법용량 즉각 시정조치

  • 송대웅
  • 2004-06-21 10:29:21
  • 식품의약품안전청, 점적속도 단위 mL로 잘못표기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1.15.자로 공시된 2000년도 재평가 결과중 자궁수축호르몬제인 "옥시토신주사제"의 용법·용량의 점적속도 단위가 mU로 표기되어야 하나 mL로 잘못표기 됐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사건·사고는 보고된 바 없으나, 국민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식약청은 당해업소, 관련단체등에 즉시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동품 생산업소인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에 대하여는 기 존 유통제품의 제품설명서를 즉시 교체토록 하였으며 향후 출고 품에 대해서도 정정된 새로운 제품설명서를 첨부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였고, 미생산업소(제일제약등 5개소)에 대하여도 향후 동품을 생산 출고하는 경우, 정정된 제품설명서를 첨부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체인력을 투입하여 시중유통품의 시정여부를 점검 할 계획에 있으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호르몬제 등 특정 단위(unit)사용 제품에 대한 유사오류 여부를 철저히 재확인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제품으로는 중외제약의 ‘중외옥시토신주’와 유한양행의 ‘옥시톤주사액5아이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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