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성인 인증장치' 설치 의무화
- 김태형
- 2004-06-20 14: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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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제처 심사거쳐 내달 29일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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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말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성인인증장치를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법제처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개정안은 7월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담배자동판매기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인식하는 방법을 통해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해도 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3항이 지난해 7월 개정됨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해야 하는 성인인증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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