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 조제 미확인땐 조제건 50% 환수"
- 정웅종
- 2004-06-08 12: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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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제비 4억4천만원 부당금액 처리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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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건수가 방대해 무자격자 조제 부분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조제건수의 50%를 부당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광역시 C약국은 작년 10월 “비약사가 조제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금액으로 보고 이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1심에서 “비약사의 행위는 조제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국직원이 비록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배합하는 등 조제행위를 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조제건수가 총 4만건이 넘어 비약사가 조제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전체 조제건수의 1/2을 부당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으로 수령한 약제지급비용 중 조제료 이외의 약값,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 부당금액에 포함시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C약국은 1일 평균 350-400건의 조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반분하여 비약사인 일반직원에게 조제행위를 시키다 2001년 5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에 적발돼 207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심평원이 파악한 C약국의 부당금액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6개월간 4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본 판결은 현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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