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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품시설로 식품제조시 시설조사 의무

  • 최은택
  • 2004-06-08 10:03:02
  • 식약청, 관련 시설이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의약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경우 시설조사가 의무화되며, 식약청은 시설조사 전에 조사일자와 조사내용 등을 해당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중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이전 방지를 위해 주요점검사항을 규정했다.

또 민원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려기준 또는 보완요건을 설정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입안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이유(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8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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