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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품등 무허가 제조·판매자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04-06-08 09:36:09
  • 서울식약청, 인터넷 모니터링 통해 39개소 적발

인터넷을 통해 무허가로 의약품 등을 판매해온 제조·판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의약품 등의 무허가 제조(수입) 및 판매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9개 업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의약품판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판매자 11개소 △의약품등 및 화장품 무허가 제조(수입)업소 9개소 △의료용구판매업 신고를 필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료용구를 판매한 업소 19개소 등.

한국정보연구원 등은 의약품 판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의약품 ‘비키로크림’(제모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성진전기 등은 의료용구제조업 허가 없이 ‘의료용바이브레이터’를 제조·유통시켰으며, ‘케이티커머스’는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없이 발모제인 ‘미녹시딜’ 성분의 의약품 ‘Rogain'을 미국으로부터 직배송 방식으로 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청은 “최근 탈법적인 제조(수입) 및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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