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체조제·행정처분 형평성 개선
- 김태형
- 2004-06-08 0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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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연구회 첫 회의...중점개선 10개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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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사간 형평성 시비가 제기된 약사법내 대체조제와 행정처분 문제조항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내 약사법연구회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사법 중점 개선과제로 ▲면허관리 및 연수교육강화 ▲법인약국 도입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 ▲우수약국관리기준(GPP) 도입 및 운영방안 등 약사인력 양성과 직능관리와 밀접한 분야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약산업과 관련 ▲제약사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의약품 유통시스템 구축 ▲신약개발제도 개선 ▲의약품 제조 및 수입규제(PMS) 등도 약사법 개정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선정됐다.
연구회는 특히 최근 논란이 일었던 약사의 대체조제와 행정처분 기준·형량 등 의·약간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로 발생한 약화사고에서는 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23조 2의 5항) 조항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연구회 위상과 역할과 관련 '약사법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인가'와 '약사법 관련 현안을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놓고 일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식약청의 경우 약사인력과 약국 등을 제외한 의약품 관련한 모든 법조항에 대한 개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수용여부도 향후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상견례를 겸한 첫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토론은 벌이지 못했다"며 "내주 열리는 회의에서는 약사법 전체를 놓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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