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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수수료 적정인하 추진 '난항'

  • 강신국
  • 2004-06-07 12:40:40
  • 금감원 거부, "카드사업 수익구조 연관 장기검토 필요"

약국카드 수수료 적정인하를 요청한 민원회신에 대해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원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고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의 청와대 민원회신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은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며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홈페이지에 각 카드사별 수수료율, 이자율 등을 공시토록 해 업계의 공정경쟁을 통한 수수료율 및 이자율 등이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신용카드산업의 수익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율은 각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민 부회장은 민원회신을 통해 “약국에서 약값은 원가를 받으므로 결국 조제료가 약국의 수입에 해당되는데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크게되는 현상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투명한 거래를 위해 카드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지금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여 약품을 구입하면 약국은 제도의 불합리로 인하여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약국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각 카드업체와 논의했고 업체들은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 민원회신 내용

가맹점 수수료율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1.5~5%)의 범위 내에서 가맹점의 업종, 매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각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여신금융협회로 하여금 홈페이지에 각 카드사별 수수료율, 이자율 등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업계의 공정 경쟁을 통하여 수수료율 및 이자율 등이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신용카드산업의 수익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진심어린 고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감독업무 수행시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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