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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 취소땐 90일前 예고 의무화

  • 김태형
  • 2004-06-06 22:27:02
  • 복지부, 시행일자등 인터넷 홍보도 강화...입안예고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예고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안을 마련,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외지역이 최소될 경우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둬야 한다.

현재 규정은 30일간의 예고기간후에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일자와 취소사유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취소시 시행일자와 사유 등을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각각 통보토록 의무화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시 홍보기간을 고려하여 예고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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