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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위암 수술중 위내시경료 산정불가”

  • 김태형
  • 2004-06-06 18:51:48
  • 복지부, "절제부위 확인위한 수술과정 일부" 밝혀

조기위암 환자 수술중 실시하는 위내시경은 별도산정할 수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조기위암 수술중 실시되는 위내시경’ 관련 질의에 대해 “수술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기위암환자의 위절제술시 실시하는 위내시경과 관련 “진단목적의 검사라기보다는 절제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술의 한 과정”이라며 “복강경 또는 관절경 등을 이용한 내시경하 수술에서도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다른 수술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수술중 위내시경료는 소정의 수술료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해당 수술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향후 전반적인 상대가치점수 연구 검토시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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