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위암 수술중 위내시경료 산정불가”
- 김태형
- 2004-06-06 18:51: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절제부위 확인위한 수술과정 일부" 밝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조기위암 환자 수술중 실시하는 위내시경은 별도산정할 수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조기위암 수술중 실시되는 위내시경’ 관련 질의에 대해 “수술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기위암환자의 위절제술시 실시하는 위내시경과 관련 “진단목적의 검사라기보다는 절제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술의 한 과정”이라며 “복강경 또는 관절경 등을 이용한 내시경하 수술에서도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다른 수술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수술중 위내시경료는 소정의 수술료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해당 수술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향후 전반적인 상대가치점수 연구 검토시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4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5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6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9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10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