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통계청 동태조사 대상기관 지정
- 정웅종
- 2004-06-04 09:48: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의료업지수’ 적합성 인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자료가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서비스업활동 동향의 기초자료로 활동된다.
심평원은 3일 “통계청 서비스업동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업활동동향에 심평원이 제공하는 기초 자료가 의료업지수로 이용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달 심평원이 제공한 건강보험 월별 요양기관종별 청구총진료비(접수기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자료의 안정성, 의료이용척도판단의 신뢰성 및 적기성 등이 검증돼 심평원을 조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