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상정보 비공개 DW자료 요구 논란
- 정웅종
- 2004-06-04 06: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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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보노출 난색 표명...9일 공개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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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의 수익분석을 이유로 1년 4개월치 모든 의원의 의사진료비 수입 및 환자수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일 심평원에 ‘통계자료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2003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심사결정분 중 2003년 매월별, 15개 표시과목별, 시도별 의원 의사 1인당 진료비수입 및 환자수 자료를 요청했다.
연구소는 또 전 의원의 2003년 진료비수입에 대해 진료과목별로 구분해 진료비수입 순위별로 나열한 자료 및 빈도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보건의료정보(DW)를 공개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정인의 정보노출이 되는 자료는 예외로 두고 있다고 밝혀 의협의 대응이 주목된다.
심평원 정보공개운영 지침에 따르면 개인과 기관을 포함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 의원의 모든 자료를 달라는 의협의 요구는 무리가 있다”며 “내부 심사규정에 따라 공개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라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9일까지 의협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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