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생산, 도매소분 허용 사실상 확정
- 강신국
- 2004-06-04 0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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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불용재고약 해결위한 추가대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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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와 도매 개봉판매 한시적 허용 등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약국가의 불용 재고약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5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한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가 사실상 확정됐고 도매상 개봉판매 금지 조항도 일단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도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시행을 대비해 바빠지기 시작했다.
먼저 약사회는 각 시·도지부에서 취합된 소포장 희망품목 조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품목별 리스트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취합된 리스트는 식약청과 논의될 소포장 의약품 목록과 기준 설정의 협의 및 검토 자료로 활용된다.
약사회는 또 '소포장 대상의약품 선정 작업팀'을 구성, 약국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소포장 품목 및 기준을 설정하고 신제품에 대한 소포장 기준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의약품은 품목을 통한 방법과 기준을 통한 방법이 동시에 고려되고 소포장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저가약 생산비용 상승문제도 반영돼 선정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기준·품목 선정시 ▲연간 총생산량 ▲생산금액 ▲보험약가(상한금액) ▲퇴장방지의약품 여부 ▲생동성 인정품목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소포장 생산 의무화로 폐지 위기에 놓였던 도매상 개봉 판매 조항도 소포장 생산이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유예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포장 생산이 유통 과정을 거쳐 약국에 공급되려면 일정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약국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한바 있다"며 "좋은 결실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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