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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도매 개봉향정약 반품처리 합의

  • 최봉선
  • 2004-06-03 11:35:27
  • 서울도협, 회원사에 협조요청 공문...12일까지 처리

서울지역 도매업체들과 약국가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개봉 향정약 반품을 오는 12일까지 최종 처리키로 했다.

서울시도협(회장 황치엽)과 서울시약(회장 권태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낱알) 향정신성의약품 개봉판매 잔여분에 대해 합의, 각 회원사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3일 도매협회가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도매상은 (낱알) 향정신성의약품 개봉 판매분에 대해 구입처를 통해 반품처리하고, 약국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개봉 잔여 향정신성 의약품에 한해 6월12일까지 1회로 한정해 구입처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약국의 반품처리는 ▶도매업소가 해당 품목의 병에 숫자파악 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봉한 채로 대표약사 서명을 받고, ▶약사회에서 제공한 양식의 인계인수증에 내역을 기재 ▶1부는 약국에 보관하고, 또 1부는 관리법에 의해 보관 취합 ▶각 제조회사로 반품하고 확인서를 받아 보관 또는 장부처리하면 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사고 마약류)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약국 또는 약사회에서 폐기처분하고, 그 증빙서류를 받아 도매업소에 제출하면 도매업소가 대행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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