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소, 소포장 정착때까지 개봉 판매
- 김태형
- 2004-05-28 0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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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생동성 의무화 원안 추진...내주경 규개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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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포장 생산이 정착돼 약국에 원활하게 공급될 때까지 도매상 개봉판매가 유지될 전망이다.
또 89년 1월이후 허가받는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시험 의무화는 당초 예정대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약사법시행규칙과 관련 “도매상 개봉판매 금지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당초 밝힌 입법예고안 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도매업소의 개봉판매 조항을 삭제한 가운데 제약사의 소포장 생산 관련 조항만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약계로부터 재고약으로 고통받는 약국 현실을 외면할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생동성 자료 의무제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무허가·불법의약품 신고, 무면허 의약품 판매행위 행정처분, 약국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담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안)0은 기본 골격을 유지한 가운데 빠르면 내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낱개포장된 의약품이 약국까지 원활하게 공급될 때까지 도매상의 개봉판매는 유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제약사는 1년간이지만 도매상 개봉판매 금지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해, 개봉판매 금지문제를 제약업체 또는 품목별로 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생동성 시험과 관련 “정부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한 뒤 “현재 작성중인 규제분석영향 평가서가 마련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이 통과되기 위해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7월보다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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