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중증환자 진료비 경감 두번 혜택
- 김태형
- 2004-05-27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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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상한제·보상제 병행...29일 다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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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백혈병 등 고액 중증환자들은 빠르면 7월부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경감혜택을 두 번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9일 다시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안과 관련 “기존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토록 상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현행 보상제(30일-120만원)은 현행대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당초 추진했던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1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50%를 지원하는 보상제는 경증환자가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액 중증환자는 6개월간 건강보험 환자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 전액과 월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지원받게 됐다.
3개월간 A병원에 입원한 환자 K씨의 경우 첫달 400만원과 이후 2개월간 15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부담했다면, 첫 달 300만원만 본인부담하게 된다.
또 K씨는 부담한 300만원이 현행 시행중인 30일간 12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50%를 지원하는 보상제에 해당, 180만원의 절반인 90만원을 사후에 돌려받아 결국 210만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상한제 도입으로 “올해 기준으로 1년간 5만5,000명의 환자가 약 716억원의 혜택을 받는다”며 “보상제 적용대상제 12만2,000명을 감안하면 17만7,000여명에게 1,000억원 가량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산하는 시점과 관련 “만성·중증질환으로 인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가 주로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입원일로 정하겠지만 입원 전에 고액 검사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외래 초일을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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