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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불허땐 유명병원 유치 곤란”

  • 김태형
  • 2004-05-26 21:33:15
  • 펜실버니아·하버드대와 협상 진행...연내 법개정

인천 경제자육구역내 설립되는 1천병상 규모의 동북아중심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불허할 경우 외국계 유명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와 관련 미국의 펜실버니아 대학병원과 하버드 대학 등과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운영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환자만을 진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외국계 병원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에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재경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연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외국병원 유치와 병행하여 공공의료 확대 노력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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