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가맹점 이용 신용카드 결제 '주의'
- 최은택
- 2004-05-26 15: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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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제약·도매·약국, 모두 여신금융업법 저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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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은 26일 "약국의 신용카드 결제 요구에 따라 제3의 가맹자(제약사) 계좌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회원사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협에 따르면 약사들이 신용카드결제로 인한 마일리지 적용 등의 혜택을 목적으로 의약품 대금 결제를 카드로 요구해, 도매업체는 공급품목의 해당 제약사가 가맹한 채널을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결제방식이 사법당국에 적발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와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규정에 저촉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약·도매·약국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
협회는 또 "현재 도매는 2.5%의 수수료가 추가 부담되고 있지만, 약국의 강요에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약국은 거래관계가 없는 제약사로부터 결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편법매입 또는 위장매입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근 열린 약발협(회장 김정수) 조찬월례회에서도 "약국가의 신용카드 결제시 공급자가 아닌 제3자(제약사)의 가맹점을 이용한 카드결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다"며, 회원사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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