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일단 유보
- 김태형
- 2004-05-25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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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재추계 요구...입원료 80% 수준도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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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한 환자를 진료할 경우 발생하는 의학관리료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입원료 수가개선안이 일단 유보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노인요양병원 입원료 산정방법 개선안’을 심의했지만 재정추계와 수가 적정성을 이유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노인요양병원 입원료를 현행 병원급 입원료의 80% 수준인인 1만8,600원(326.94점)으로 산정했다.
이는 현 병원급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의 50%를 병원관리료 및 간호관리료와 합산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나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의료급여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181~360일간의 장기입원은 수가의 95%(1만7,670원), 1년이 넘는 입원은 90%(1만6,740원)로 체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정심은 이와 관련 연 50억원의 재정추계를 정확하게 산출할 것과 입원료의 80%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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