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신청 178품목 약가 25일 결정
- 김태형
- 2004-05-25 06:39: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케텍정등 신약 8품목 포함...생동성 13품목 인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험의약품으로 결정 신청한 의약품 178품목에 대한 약값이 25일 결정된다.
특히 한독약품의 폐렴 치료제 케텍정 등 신약 8품목에 대한 약값이 함께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78품목의 보험약과 11품목의 비급여약 등 총 189품목을 새로 등재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를 의결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날 한독약품의 폐렴·만성기관지염 치료제인 케텍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정, 한국화이자의 항진균제 브리펜드정·브이펜드주사, 제일기린약품의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치료제 아라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10, 20, 30, 40mg) 등 신약으로 분류된 8품목의 약값을 확정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한국화이자의 브리펜드정과 브리펜드주사를 제외한 6품목의 경우 A7국가 조정편균과와 상대비교가를 감안한 전문평가위원회 검토한 약값과 업소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동시 상정, 귀추가 주목된다.
또 대체약이 없어 품절됐던 한올제약의 매독과 류마티스열 치료제인 ‘한올마이신주120만 단위’에 대한 약값도 함께 결정된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약값산정기준에 따라 ▲80%이하-82품목 ▲최저가의 90%이하 - 33품목 ▲최저가 - 13품목 ▲함량비교가 - 8품목 ▲동일가 - 7품목 ▲업소요구가 - 5품목 등 171개 의약품의 약값도 확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외에도 의약품 사후관리 등을 통해 210품목의 약값을 인하하고 생동성이 입증된 13품목을 인상하는 상한금액 조정안도 함께 심의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7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8"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 9靑,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약사 출신 노동·시민사회 리더"
- 10"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