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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하지정맥류, 광범위정맥류 발거술만 인정

  • 정웅종
  • 2004-05-24 12:31:57
  • 심평원, 하지정맥류 심사기준 지침..6월1일 적용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지정맥류 상병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하지정맥류 상병에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과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의 인정 여부에 대해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하지정맥류 상병에 실시하는 광범위정맥류 발거술은 local resection을 모두 포함하는 수기료이므로, 동측에 광범위정맥류 발거술과 동시 또는 일정기간 내에 잔여정맥류에 대하여 사지정맥류국소제거술(가.경화요법 또는 나.국소제거술)을 시행하더라도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 인정한다"고 부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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