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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업무형태·투명성 원점 재검토

  • 김태형
  • 2004-05-23 20:21:57
  • 복지부, 제로베이스 정비과제 선정...8월 방안 마련

건강보험공단의 업무형태와 보험재정 운영 등 건강보험 관련 제도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

2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4개 제도분야를 올 제로베이스 정비과제로 선정했다.

제로베이스 정비과제로 선정되면 정부는 민원발생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 모든 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 8월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10월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 ▲직장보험간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 ▲지역보험의 경우 미성년 가족에 대한 연대책임 ▲연체된 보험료는 받으면서, 연체기간중 진료에 대한 비급여 ▲공단의 일방적 업무형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증을 주민등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광고규제 등을 포함, 법조항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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