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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전 직원 허위·과대광고 단속

  • 최은택
  • 2004-05-23 13:06:47
  • 매주 토요일 '과대·광고 단속의 날' 지정

경인지방식약청(청장 안상회)이 매주 토요일을 '과대·광고 단속의 날'로 지정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23일 경인청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과대광고 행위가 끊임없이 성행하고 있어 전직원이 과대광고 단속에 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

김광호 의약품감시과장은 이와관련,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일종의 사기행위로 간주하고 비교적 민원 업무량이 적은 토요일을 '과대광고 단속의 날'로 지정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인청은 의심이 가는 제품은 반드시 복약상담실(http://gyeongin.kfda.go.kr/)을 통해 허가사항 등을 사전 확인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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