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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분회 거래질서위원장에 안윤창 사장

  • 최봉선
  • 2004-05-21 01:23:43
  • 운영위, 이지메디컴 '입찰대행 무효소송' 재기 논의

서울지역 에치칼 도매업계가 의약품 입찰 등 가격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거래질서위원장에 안윤창 열린약품 사장을 선임했다.

서울시도협산하 병원분회(회장 김행권, 세종메디칼)는 20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질서 전반을 다룰 거래질서위원장에 안윤창 사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위원은 조만간 선임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입찰을 대행하는 이지메디컴에 대한 '입찰대행계약 무효소송'을 항소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송재기 여부를 이날 결정하지는 못했으나 향후 이지메디컴의 수수료 환급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지메디컴이 0.9%의 입찰대행수수료 중 0.4%를 환급키로 했으나 지난해 서비스가 미진했던 6개월치에 한하여 환급해 준다는 방침이고, 아직 이 조차도 환급 받지 못하고 있어 소송을 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공급계약 도매업체들은 0.9%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계약서를 쓴 상태이다.

한편 이지메디컴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대행계약 무효소송'은 대신약품 황치엽 사장(서울시도협회장), 세종메디칼 김행권 사장(병원분회장), 열린약품 안윤창 사장(병원분회 총무) 등 3인이 지난해 4월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16일 서울지방법원은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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