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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구내 임대약국 개설 허용해야"

  • 정웅종
  • 2004-05-21 06:11:49
  • 국민불편 초래...병원-도매상 직거래도 요구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국민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처럼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령 개선을 법제처에 제출해 파장이 예상된다.

병협은 20일 법제처에 제출한 ‘병원 관련 법령 개선의견’에서 “약사법상의 병원 외래조제금지(약사법 21조8항, 의료법18조의2), 의료기관 구내약국 개설금지(약사법 16조5항2호), 의료법상의 수익사업금지 조항 등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종합병원들의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구매 의무화 제도를 개선해 직거래를 허용할 것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병원셔틀버스 운영 개선 △의료시설 기준 개선 등에 대한 개선의견도 제출했다.

병협 관계자는 “법제처가 매년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법령을 발굴, 정비하고 있는 것에 맞춰 관련 병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령들에 대해 정비의견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계약제 전환,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개선의견도 제시했다.

이 밖에 선택진료 관련 규칙 중 추가비용 징수 의사 자격의 이중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예비병상확보의무, 복잡한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청구 및 심사절차 개선 등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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