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조회 간소화
- 정웅종
- 2004-05-20 09: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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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차수 간편화, 안내단위 30일...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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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지급예정일 안내 주기를 30일로 바꾸는 방향으로 지급조회가 간소화돼 요양기관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조회 시스템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에는 심평원 접수번호로 지급예정일 및 지급액 확인토록 하는 한편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단위를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우선적으로 내달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금 정산내역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단은 심평원에서 접수번호로 심사여부 및 심사차수 확인을 거쳐 공단에 지급예정일자를 조회하던 기존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4월 전화민원 분석결과, 지급예정일과 지급액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48.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환수금정산내역이 13.3%를 차지해 이 두 민원이 요양기관의 가장 큰 민원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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