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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허가민원 세부절차 개선

  • 송대웅
  • 2004-05-20 12:11:46
  • 안전국-고객담당관실-평가부 절차 명확화

식약청은 20일 의약품 등 허가관련 민원처리 개선방안에 따른 세부 민원처리절차를 발표했다.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허가신청서의 기술검토서류는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소관 평가부로 직접 송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결과는 의약품안전국에 통보하여 종합처리토록 했다.

최종결과는 직접 고객지원담당관실을 경유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결과통지하게 된다.

또한 소관 평가부는 미비서류 등의 보완 필요시 직접 해당 민원인에 보완 요구 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 필요시 약심반과 협의하게 된다.

특히 허가 및 승인신청서의 검토결과를 5일내에 의약품안전국에 통보하게 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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