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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막동통치료 재활교육 이수해야 인정"

  • 김태형
  • 2004-05-17 21:29:37
  • 복지부, 의학회 소속학회 교육이수증 제출시 산정

재활치료의 하나인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린 행정해석에서 동통재활분약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범주와 관련 "의학회에 등록된 학회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어 "교육이수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에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력기준 수립의 근본취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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