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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 권한 "절대 불가"

  • 강신국
  • 2004-05-18 07:38:46
  •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 강력 반대...추진 난항

정부가 마련한 한약진흥재단의 품질인증 권한 부여에 대해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각 단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의약단체들(약사회·한약사회·한약협회·한약도매협회·의약품수출입협회·한약제조협회)은 최근 입법 예고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중 진흥재단 품질인증 권한부여는 식약청 업무중복 등의 이유를 들며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이번 규정에 대해 "식약청의 의약품 품질 관리 업무와 중복되며 나아가 규제개혁완화 차원의 정부업무 간소화 정책에도 배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아울러 "올해 초 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한의약육성법 전문가 회의에서 진흥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의견들이 무시된 채 회의가 진행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약사회는 한약제와 한약의 품질인증을 한약진흥재단에 위임하는 조항에 대해 "재단이 한약식약청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이라며 "품질인증은 식약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한의학육성법 시행령안에 "복지부 장관은 우수한약재 및 우수한약 품질인증권한을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32조)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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