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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문제조항’ 무삭제

  • 김태형
  • 2004-04-28 12:57:24
  • 복지부, 입법예고안 논란일 듯...재단, 품질인증 권한 ‘존치’

정부가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가운데 문제조항이 삭제없이 입법예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기본골자를 입법예고하고, 구체적인 조항은 30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령안에는 관련단체와 전문가회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우수한약재 및 우수한약 품질인증 권한을 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이 삭제없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한약제와 한약의 품질인증을 한약진흥재단에 위임하는 조항과 관련 “재단이 한약식약청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놨었다.

시행령안은 또 모법인 한의약육성법을 확대해석 한 것으로 지적된 ‘한약재 또는 한약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자가 우수한약재 또는 우수한 약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의약품이나 제품용기 또는 포장 등에 우수한약재 또는 우수한약을 사용하고 있음을 표기해야 한다’(제31조)는 조항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한의약육성법(제14조2항)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와 한약을 의약품 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약국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제조항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일부 조항을 손질하고 원안대로 3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기관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적된 조항이 그대로 담아 있다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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