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 제출 시행
- 이정환 기자
- 2026-06-22 10:21: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체용 전문약, 동물병원 오남용 근절 환경 마련
-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 …21일부터 시행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신고 수리 결격사유가 보완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는 삭제됐다. 관련 법령이 법률로 상향 입법되면서 서식과 조문을 정비하는 절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일은 지난 21일부터다.
개정 시행규칙으로 인해 앞으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약국개설자는 서식에 따른 판매내역서를 작성해 판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약사가 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공급했을 때 그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해 인체용 전문약의 불건전한 유통을 근절하는 게 입법 취지다.
이 밖에 CSO 교육기관 지정 등 내용 가운데 법률로 상향 입법된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삭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HLB에 '리픽투'가 남긴 것
- 2항생제 불순물 기준 하향 조정…검토 지연에 회수 번복 혼선
- 3계단식 15% 아닌 6% 인하...펠루비 후발약 산정 이유는
- 423호 국산신약 '자보란테', 판매부진으로 시장 철수
- 5전문약 분류 논란 딛고 약국으로…니코틴 스프레이 출시 관심
- 6첫 감사원 정기감사…마퇴본부 인사·계약·운영 무더기 지적
- 7[팜리쿠르트] 대웅제약·유유제약·한미약품 등 부문별 채용
- 8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다학제팀 의료서 약사 빠졌다…왜?
- 9큐리언트, 유증 신고서 뜯어고쳤다…임상 성공률 9% 첫 공개
- 10"특허만료약 거품 빼고 혁신신약 채우자"…건보재정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