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의사 ‘면죄부’ 판결 논란
- 정웅종
- 2004-05-12 1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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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보험수가 견해차 참작..실형대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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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차례 부당청구를 한 의사에 대해 재판부가 의료계와 보험계 사이의 보험수가 견해차를 참작해 의사면허 취소를 면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손철우)은 12일 진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권모(40) 피고인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한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의사로 근무하며 그 자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장기간인데다 횟수가 많은 점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의 범행이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사이의 보험수가에 관한 오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상당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진 만큼 피고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권씨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43차례에 걸쳐 진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3천9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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