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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GSK, '테라벤스社' 전략적 제휴 체결

  • 송대웅
  • 2004-04-20 11:21:36
  • 항생제·호흡기·비뇨기 계통...신약 개발 가속화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테라벤스(Theravance)사와 항생제 및 호흡기, 비뇨기, 위장관계 등에 이르는 여러 치료제 분야에서 신약의 개발 및 출시를 위한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GSK는 테라벤스 사에 1억2900만 달러를 제공하고 테라벤스 주식의 약 19%(기존 약 6%)를 보유하게 되며, 2007년까지 추가 주식매입을 옵션으로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이거나 2007년 8월까지 진행될 향후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개발되는 잠재 신약에 대한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라벤스 사는 국제적인 유력 협력사를 맞이함으로써 신약 발견 및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양 사는 그 동안 호흡기질환 분야에서 1일 1회 용법의 새로운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의 개발을 공동 진행해 왔으며 이 연구는 현재 임상2상 단계에 있다.

GSK의 개발 총책임자 타다타카 야마다 박사는 “GSK는 테라벤스 사의 뛰어난 리서치 능력과 신약 발견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 공급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사는 이미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호흡기질환 분야에서 장시간 작용형 베타 효능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제휴 역시 양 사 모두에게 좋은 결실을 맺어 줄거라 확신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테라벤스의 릭 위닝햄 사장은 "다가분자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우수한 치료제를 발견하고 개발해 온 테라벤스의 독특한 기술력에 GSK의 전문화된 개발 및 상품화 능력이 더해진다면, 환자의 치료 성과를 높이는 차별화된 치료제들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벤스 사는 지난 6년간 다가분자(多價: 미생물의 수개의 균주에 대해서 활성을 가진 소분자) 발견 기술을 적용해 7가지 새로운 잠재 신약을 발견하여 현재 활발한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일 1회 용법의 새로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를 비롯, 그램양성세균(Gram-positive organisms)에 의한심각한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2006년 승인신청 계획) 및 현재 임상1상 개발단계에 있는 방광과민증 치료 성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밖에 위장관계 질환, 세균감염, 호흡기질환 등과 관련된 여러 성분들이 초기 개발단계에 있다.

GSK는 신약 개발 프로그램에서 개발, 제조 및 상품화에 걸친 모든 활동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개발에 성공하면 테라벤스 사는 임상, 승인, 상품화에 따른 비용 및 신약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공 받는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인 경우, 그 지급액은 1억6200만~2억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며, 테라벤스 사는 경영독립권을 유지하며 신약의 발견 및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게 된다.

공동 연구개발 외에도 양 사는 소유지배권과 관련, GSK는 이번 거래시 GSK의 행사가격에 프리미엄을 적용해 테라벤스 공모주의 절반을 2007년 내에 매입(call)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2007년에 GSK의 테라벤스 주식 보유율은 19%에서 60%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GSK를 제외한 테라벤스의 주주들은 보유주식의 절반을 2007년에 GSK에 매도(put)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때 풋가격(put price)은 이번 거래시 GSK의 지불가격에 프리미엄을 적용한 가격이 될 것이며 2007년에 테라벤스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들에게 공모주의 50%에 대한 가치를 보장한다.

풋거래에 포함되는 최대 주식수를 고려할 때 GSK의 지불총액은 최대 5억2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콜거래 및 풋거래는 테라벤스 사와 주주들 간의 직접 거래로 이루어지며, 자금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GSK가 제공할 것이다.

만약 콜거래나 풋거래로 인해 2007년에 GSK의 주식보유율이 50%를 넘어설 경우, GSK는 테라벤스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 독점적인 선택권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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