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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혈액감염사고 징계, ‘생색내기’

  • 정웅종
  • 2004-04-19 18:49:45
  • 시민단체, “강도 높은 인사조치 단행해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최근 10명을 징계 처분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징계 수준이 미흡하다며 강도 높은 인사단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9일 “이번 징계조치에 혈액안전 책임자에 대해 문책이 없거나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십자가 확실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혈액안전관리의 수장 격인 안전관리부장이 겨우 6개월 감봉을 받았고 혈액사업부본부장은 아예 인사조치에서 제외된 점으로 볼 때 적십자사의 혈액안전관리 개혁의지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적십자는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지적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법적으로 유통이 금지된 위험 혈액을 출고해 감염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적십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져 최근 10명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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