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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니코틴 최기형성 경고 못해

  • 윤의경
  • 2004-04-19 14:26:29
  • 연방 FDA법이 주법보다 상위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 정부는 니코틴 제품에 대해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못한다고 주 대법원이 판결했다.

1986년 최기형성이 있거나 생식적으로 유해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경고를 표시하도록 하는 ‘65 조항’이 주민투표를 통해 지지됐고 이후 1990년 주정부는 니코틴을 이 범주에 포함시켜왔다.

FDA는 흡연 여성의 경우 니코틴 대체요법 없이 금연할 것을 권장하나 니코틴이 생식적으로 유해하다고 경고하지는 않는다.

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은 연방 FDA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이 경우 연방법이 상위라고 말했다.

또한 불명확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여 의학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니코틴 대체요법제품을 시판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금연보조제품에 경고 라벨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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