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검진시 의사 '소견서' 급여인정 불가
- 김태형
- 2004-04-19 11:06: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보험은 요양기관에서 수행해야"밝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순회검진때 발급한 소견서는 요양급여 의뢰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사평가원에 회신한 행정해석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에서 규정한 2단계 요양급여를 위한 ‘요양급여의뢰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 특정단체가 순회 검진시 발급한 소견서를 1차 진료의뢰서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의 이번 답변은 당뇨병학회는 순회검진 후 발급한 진료소견서가 1차 요양급여의 소견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이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보건시민단체,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력 반발
- 2부산시약, 2000여 약사들과 학술정보 교류의 장 마련
- 3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4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5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6의협 "EMR업체-검체수탁기관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 7간협 "전담간호사 교육 이원화 대통령이 해결하라"
- 8영등포구약, 공단 영등포지사와 핵심사업 논의
- 9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10[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