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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제약사 소포장 1년이상 걸린다"

  • 강신국
  • 2004-04-14 10:55:21
  • "소포장 활성화 후 도매 소분금지 돼야" 주장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가 도매상 소분 금지 조항은 약국가에 엄청난 재고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도매업소의 소분 판매금지는 제약사의 소포장 활성화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약사들이 소포장 제품을 제조·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약회사의 소포장 생산을 위한 준비사항과 식약청의 고시 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도약사회는 입법예고 된 개정안 중 약국간 교품 활성화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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