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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횡령, 인감도용·증명서위조 수법 사용

  • 김태형
  • 2004-04-14 10:21:17
  • 횡령액 13억7천만원...이달말 관련자 엄중 문책

14억원에 달하는 의사협회 공금을 횡령한 직원이 사용한 수법은 주로 인감을 도용하거나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재정 의협회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재무시스템을 전면개선하고 이달말까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횡령사건과 관련한 사과문을 내고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회무를 총괄하고 있는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머리숙여 정중히 사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회장은 횡령액과 관련 “회계법인의 정밀조사 결과 자체 집계한 사고금액 11억6천여만원보다 많은 13억7천여만원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밝힌 횡령내역을 보면 전 경리과 직원 장 모씨는 일반회계 정기예금 3억원을 지난해 5월22일과 6월9일 각각 1억원과 2억원으로 나눠 인출했다.

의협은 그러나 지난해 11월20일 정기감시시 2건의 정기예금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을때, 1건은 1건은 정상적인 증명서를 다른 1건은 위조(복사)한 증명서를 첨부해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이외에도 직원상여금 1억5천여만원, 정기예금 3천만원, 2·22결의대회 등 가지급금 1억여원, 의료정책연구소 공금 3억원 등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거나 정산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자금운영에 대해 “매일 전표를 작성하여 거래하고 현금출납장이 작성 보관돼야 하지만 재무이사가 상근하지 않으므로 주 1회 또는 2회 전표를 작성해 현실적으로 매일 결산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며 “대부분 기업이 정기적으로 교차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의협은 연 1회 정기감사 외에는 수시 점검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이에 따라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단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장관리 ▲자금입출금 통제 ▲대금지급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관리했던 당좌예금 통장 3개(회계별 1개), 보통예금 21개, 정기예금 6개 등 방만하게 운영됐던 통장을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1~2개로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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