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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시장 수입업체 독식현상 '심각'

  • 정시욱
  • 2004-04-14 12:06:59
  • 238곳 달해 국내사보다 3배 많아...국내산 위축 우려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건식 수입업에 치중하는 현상이 극명해지고 있다.

또 대기업의 건식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반면, 중소규모 건식업체나 벤처업계의 진출은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식법 발효 이후 식약청의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이 까다로운 허가기준을 피해 수입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식 사업장들은 대기업의 건식시장 진출 추세로 경영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취합 결과 13일 현재 총 36개사 82품목이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벤처 제조업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13일 현재 238개소에 달해 제조업 허가의 3배 수준으로 집계, 대조를 보였다.

이중 광동제약 10품목, 일진제약 8품목, 남양 4품목, 풀무원건강생활 2품목 등 기존 제약사와 식품업계 대기업의 참여가 눈에 띈다.

중소 건식업체인 C바이오 관계자는 "건식법은 시장을 정화하자는 본래 의도와 달리 중소기업들이 건식사업을 중도 포기하게 만든다"며 "대기업의 인프라와 비교해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져 힘의 일변도를 낳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받는 것보다 수입허가 받는 것이 훨씬 편하다. 소규모 업체에서 허가자료 하나하나 따질 여력이 없다.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건식의 기능성을 입증하려면 "인체시험결과, 동물시험결과, in vitro 시험결과, 역학조사결과 또는 관련문헌으로서 당해 원료의 인체에서의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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