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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도매상 개봉판매 금지조치 부당"

  • 강신국
  • 2004-04-13 16:41:23
  • 요약
  • 처방약 목록 제출 선행 등 건의...소분규정 존치돼야

대한약사회가 최근 입법 예고된 ‘도매상 개봉판매 금지’ 조항 철회를 보건복지부에 정식 건의한다.

약사회는 13일 도매상 소분 금지 조항에 대해 지역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도매상의 개봉판매 금지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이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약국당 300-400만원의 사장 의약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분업의 정상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도매상 소분규정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도 재고의약품 해결책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처방한 약품을 동일성분으로 대체 했을 경우 한시적 유예기간 둬 사전·사후통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예외규정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시규 입법예고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이 방사선 의약품 및 국가검정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삭제해 발표했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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