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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942억원 환수-약값 246억 급증

  • 정웅종
  • 2004-04-13 11:00:28
  • 공단 환수액 1년새 223%급증..자진신고 0.3% 불과

사보노조, 지난해 공단 환수액 분석

요양기관 환수액이 지난해 1,000억원을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13일 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 환수액과 원외과잉처방약제비 등을 포함해 지난해 942억1천2백만원의 진료비를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환수액을 보면 공단이 473억9,900만원, 심평원이 373억6,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조사를 통한 복지부 환수액은 94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단이 수진자조회, 진료내역통보, 전산점검 등에 의해 적발된 부당청구 환수액은 86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37억7,400만원보다 무려 223%로 급증했다.

원외과잉처방으로 의료기관에 환수한 금액 또한 246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급증했다.

노조는 그러나 "요양기관자진신고는 2002년 신고한 89억8,200만원의 0.3% 수준에 불과한 반면, 3억700만원으로 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이날 밝힌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유형은 가짜환자청구, 진료내역조작, 진료내역부풀리기,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진찰료부당, DRG부당, 물리치료부당, 무자격자의료행위, 부재중진료 등 그 방법도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김천시 소재 K외과의원은 환자들에게 ‘골다공증 무료교실’을 열고 이와 관련 474건을 청구, 1,177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으며, 서울시 강북구 J한의원은 진료받지 않은 가짜환자를 허위청구해 733만원을 지급받았다.

전북 남원시 H약국은 약사면허가 없는 가족 및 직원이 약을 조제해 98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매년 발생하는 천억에 가까운 환수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공단에 일정한 조사권이 주어진다면 부당허위청구로 누수되는 엄청남 규모의 보험재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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