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속고 속이고"..'바가지 상혼' 만연
- 정시욱
- 2004-04-13 1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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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권리금 5천만원 매물이 약국입지로 1억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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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물들이 부동산 업계에서 부실 덩어리로 평가받고 있어 약사들이 불이익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약국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약국 부동산 거래시 타 매물에 비해 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거래 부실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원의 모 아파트단지 상가내 권리금 5천만원+월 120만원의 22평형 매물(이전 꽃집)이 약국으로 신규 거래되면서 이보다 2배 높은 1억원의 권리금으로 둔갑했다.
하지만 이같은 거래에도 불구하고 상가내 입지조건을 따지는 약사들의 문의가 잇따라 권리금을 더 올리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어 고스란히 약사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또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도 실제 사실과 다른 매물정보들이 만연, 신중한 확인을 요하고 있다.
이같은 부실 거래가 횡행하면서 약국의 매출이나 처방건수 대비 권리금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자연히 거품거래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약국 권리금 거품에 편승, 안 좋은 약국 물건을 거짓정보를 섞어 급처분하려는 일부 약사들까지 생겨 약국거래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M약국 컨설팅 한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처방 00건, 매약 00만원'이라고 적힌 소개는 대부분이 거짓이다. 터무니없는 약국 매물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약사들이 부실 거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다른 약국 컨설턴트도 "일반 부동산과 약국 부동산은 전혀 다른 범주다. 몇 천만원씩 바가지 거래가 이뤄지고 뚜렷한 거래 룰도 없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약사들끼리 (처방이나 매약규모를) 거짓으로 거래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결국 약사들끼리 손해를 본다. 자업자득이다. 약국 권리금 거품부터 잡아가는 것이 부실을 막는 선행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약국 매물의 경우 일주일 이상 거래가 없거나 지나치게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는 물건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치고 빠지는' 약국물건도 진실성이 떨어지는 부실 매물로 규정, 약사들이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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