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원 35곳 첫 실사 의뢰
- 김태형
- 2004-04-13 06:19: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3억4천만원 적발...월 15만원이상 12곳 포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원 35곳에 대한 현지조사(실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의료기관 35곳에서 3억4,5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허위청구한 사실을 적발,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실사의뢰 유형을 보면 진료비 허위청구 수법이 다양해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의원이 17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행정처분 대상(월 의원 15만원, 약국 5만원) 12곳 ▲자료미제출 6곳 등이다.
공단은 현재 진료비 현지확인과 관련, 3개월치 진료·조제내역을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 서면으로 요청한 뒤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치까지 확인하고 있다.
공단은 또한 현지확인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6개 지역본부 급여조사팀내 전문자격증(간호사 등)을 보유하거나 조사업무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직원 2~4명으로 구성된 부당청구조사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3월까지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를 통해 확인된 명백한 허위청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요양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서류확인 결과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면 별도의 환수절차 없이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4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5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6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7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8[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9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 10"임핀지, 위암수술 전후 치료 진입…재발 위험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