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기침, 내시경없이 제산제 투여 불가”
- 김태형
- 2004-04-12 12: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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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궤양·역류성식도염 확인 필수...경험 치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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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 역규질환에 의한 만성기침 환자를 치료할 경우 내시경검사를 통해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산제를 투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 ‘만성기침환자에 사용되는 경험적 제산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요청’과 관련한 회신에서 “경험적 제산요법은 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만성기침의 원인 질환으로 후비루 및 천식을 배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기침 증상만으로 H2브로커 및 PPI 제제를 경험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약물요법 이외에도 생활습관, 식이조절 등의 요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현행 급여기준에는 PPI 제제인 오메프라졸의 경우 내시경검사 등으로 궤양이나 역류성식도염 등의 상병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만성기침환자에 사용되는 경험적 제산요법은 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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