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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후보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나올 듯

  • 정웅종
  • 2004-04-11 18:38:33
  • 요약
  • 금품제공 고발 1건....과태료 6건 400만원 달해

17대 총선 선거일을 4일 앞둔 11일까지 본인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될 의약계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0일까지 의사·약사·한의사 출신 후보 24명 중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12명에 달한다.

또한 의계 2명, 약계 1명, 한의계 1명 등 4명이 6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그 금액만 400만원에 이른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과태료 내역은 물품·선심관광, 집회참석대가 금품수수, 입당대가 금품수수, 경미한 선거법 위반 등이다.

적발건수를 보면, 금품 및 음식물 향응 제공으로 인한 고발 및 수사의뢰 1건을 비롯해 과태료 6건, 경고 7건, 주의 8건 등 총 22건이다.

출신별로는 의사출신 후보가 5명으로 고발 1건, 과태료 3건, 경고 4건, 주의 1건이고 약사출신 후보는 과태료 1건, 경고 1건, 주의 2건이다.

이 밖에 한의사는 과태료 2건, 경고1건, 주의 3건을 받았고 간호계 출신 후보 2명이 각각 경고 1건과 주의 2건을 받았다.

한편 중앙선관위 유지담 위원장은 12일을 ‘후보자 진단의 날’로 정하고 “후보자의 재산 및 납세내역, 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약보건계열 후보자 선거법위반 결과

◇의사계 김정희 무소속 부산수영

- 고발1건 염동옥 한국기독당 울산북구

- 과태료2건 100만원 박금자 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 과태료1건 100만원 황인택 무소속 전주덕진

- 경고4건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마산을

- 주의1건

◇약사계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영등갑

- 과태료1건 500만원, 주의1건 장상훈 열린우리당 경남거제

- 경고1건, 주의1건

◇한의사계 윤석용 한나라당 서울강동을

- 과태료2건 150만원, 주의2건 이강일 열린우리당 인천남동갑

- 경고1건 노승현 무소속 강원강릉

- 주의1건

◇간호계 양승숙 열린우리당 논산계룡

- 경고1건 이미경 무소속 경기수원영통

- 주의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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