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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천, 약국 2천3백만원 분업 수혜

  • 김태형
  • 2004-04-10 07:33:27
  • 요약
  • 연대 정형선 교수, 영업이익 모두 증가...총매출액 분석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의원과 약국이 얻은 연간 순이익은 최소 5,000만원과 2,3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최근 보건행정학회지 봄호에 발표한 '의약분업이 의원 및 약국의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에서 "의약분업을 전후해서 의원과 약국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분석자료를 보면 의원 한곳당 2001년 벌어들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비급여 수입은 3억3,797만원으로 1998년 2억9,896만원보다 13%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의약분업전 구입했던 약값과 재료대가 5,900만원 감소하고 약가 마진율 또한 0∼50% 줄었다고 상정할 경우 의원의 순이익은 연간 6,936만원(약가 마진률 50% 가정시)에서 9,862만원(마진률 0% 가정시) 늘은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98년 대비 2001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1.073을 적용한 결과, 의원 한곳당 총수입3억2,078만원 가운데 순이익은 최저 5,050만원(의사가 약값 마진률을 50% 받았을 경우)에서 8,263만원(약값 마진률 0% 가정시)으로 다소 줄었다.

약국은 한 곳당 연간 총수입(일반약 포함)이 2001년 3억539만원으로 98년 5,996만원보다 무려 2억4,500만원 늘었다.

그러나 98년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073)을 적용한 매출액 3억2,078만원중 약값구입비용(60.8%)과 인건비 상승(2,113만원), 연간 의약품 손실 증가(222만원), 불량재고액(285만원), 비보험의약품 마진률(15∼30%)을 감안하면 약국은 최소 2,300만원에서 8,800만원의 분업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 "분업 이전의 약국 수입 규모가 의원의 수입규모에 비해 미미했던 것에 비춰볼 때 의원과 비슷한 규모의 영업이익 증가는 약국이 분업에서 큰 수혜자 입장에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2001년 이후 추진된 대부분의 의료정책과 보험정책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정책지향은 '의료비의 억제 내지 보험재정의 회복'에 있었다"며 "이러한 정책효과가 다 반영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가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전제했다.

한편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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