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POP·포스터 건식 과대광고 '금기'
- 강신국
- 2004-04-10 0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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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염에 좋은 000식품" 안돼 ...건식법 숙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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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건강식품 취급시 이용하는 POP나 포스터 등에 과대광고 문구가 적발되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업체에서 제공되는 POP나 포스터 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과 문구가 삽입돼 있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POP·포스터에도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다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도계몽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
특히 건강기능식품법을 보면 허위광대 광고 및 표시 금지조항 위반시 영업정지 1~3월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000식품 관절염에 좋다” “000제품 대장암과 변비예방” 등과 같이 업체에서 제공한 POP나 자체적으로 만든 POP에 이런 표현은 금기다.
즉 제품 POP나 포스터에 질병명, 질병에 대한 사진, 효과, 예방에 대해 표현하면 안된다. 또 ‘최고’, ‘가장 좋은’, ‘베스트’ 등의 표시도 불가능하다.
서초구약사회 최태영 약국위원장은 “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POP·포스터 등을 약사들이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약사들도 POP를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면 문구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을 2년간 비치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을 2년간 비치해야 하며 어길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경기 부천지역에서는 제조업체가 제작-공급한 포스터을 부착한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의 범위(제21조관련)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라.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 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사.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 광고 다.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 인증, 선정, 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이 경우 “Best”, “Most”, “Special” 등의 외국어표기와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의 외국어 한글표기도 또한 같다.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 광고 다.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라.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마. 비교표시 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 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 광고의 경우 :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 광고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의 보존 유통판매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진열 및 판매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 광고사전심의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을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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