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 공동이용 29병상 초과할 수없어"
- 김태형
- 2004-04-08 22:00: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 위반...건강보험 급여로 인정 불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원과 의원이 병상을 공동이용할 경우 29병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 회신에서 "의원으로 개설신고 후 29병상을 초과하여 공동이용하는 경우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요양기관간 입원실 공동이용 계약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종별 입원병상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혀, 사실상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4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5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6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7알피바이오,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국내 최초 개발
- 8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93세 한상철 사장, 제일파마홀딩스 지분 첫 10% 돌파
- 10국민 10명 중 4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처방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