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귤레어·오논, 천식환자 투여 제한 급여
- 김태형
- 2004-04-08 1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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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1품목 기준변경 추진...100/100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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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엠에스디의 싱귤레어정(츄정, 과립)과 동아제약의 오논캅셀 등 알레르기 비염에 허가받은 보험약을 천식치료에 투여하면 보험급여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국엠에스디의 싱귤레어정 등 보험약 8품목의 기준을 신설하고 6품목을 변경하는 등 총 21품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마련, 의견수렴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안을 보면 한국엠에스디의 싱귤레어정과, 동아제약의 오논캅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콜레이트정 등 알레르기 용약은 알레르기성비염에 투여할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 없을 때만 급여로 인정된다.
이들 약제들은 또 천식환자의 경우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경증 지속적 천식(2단계), 중등증 지속적 천식(3단계)에만 투여해야 한다.
단,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인정되며 이같은 기준을 벗어날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토·진토제인 건일티칸캡슐은 1차적으로 저렴한 약제를 우선 투여토록 범위를 한정했으며 컴프로좌약은 통일 효능의 정제나 주사제 투여가 어려운 경우 ‘단독요법’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케텍정은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외래환자의 경우 단독요법으로 최대 10일, 만성기관지염의 급성악화 중증환자는 단독요법으로 5일, 세균성 편도·인후염·급성부비동염에는 2차약제로 5일간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품목허가를 취하한 아키티놀주는 상한금액 목록에서 삭제하는 한편, 에치올주, 다이어팅과립, 리박트과립, 소니피란주 등 4품목은 법정급여에서 100/100급여품목으로 추가시킬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엔브렐주사의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인터맥스감마주, mitomycin-C 점안액, 포텀주, 히스토불린주, 옴니파큐주 등의 품목들은 기준 일부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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