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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이 불법임상시험 협조" 폭로

  • 김태형
  • 2004-04-08 01:31:48
  • 요약
  • 참여연대, 3개 업체 88명 무작위 임상시험...처벌요구

유명 대형병원들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불법적으로 임상시험하는데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생명공학 벤처회사들이 환자동의서 없이 무작위 임상시험을 벌여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7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세포치료제에 대한 불법임상실험이 대형병원들의 협력아래 생명공학벤처 회사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참여연대는 식약청 공문을 인용 "이노셀(5명), 퓨쳐셀뱅크(30명), 히스토스템(53명) 등 3개업체에서 88명의 환자에 대해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전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오다클리닉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환자의 건강상태와 임상시험을 받은 환자에 대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 임상시험에 제주한라병원, 한양대병원 강남베드로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조선대병원 등 여러 종합병원과 개인의원이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업체와 병원들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협력하여 임상치료를 실시한 병원과 의사에 대한 위법행위와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7일 복지부에 발송했다"며 "환자의 안전을 기키리위한 임상시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의뢰한업체와 협력한 병원과 의사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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